주요 점검대상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이다. 점검에서는 ▲저울의 정확도 ▲근·관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여부 ▲저울 변조여부 ▲검정 및 정기검사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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