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기구인 수협개혁위원회는 8, 9일 제 3차 회의를 열고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단임(4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연임에 제한이 없다.
또 중앙회장이 관장하던 지도 사업(어업인 교육·상호금융·공제사업 등)을 경제 대표이사에게 넘겨 전문경영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는 중앙회장이 사실상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회장 선출 방식은 조합장 94명이 총회에서 선출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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