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율은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다만, 공제한도는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감안, 가업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또 조세감면특례를 받는데 필요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도 과거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는 최근 1960~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을 덜어줘 적극적인 시설투자 등 왕성한 기업 활동 촉진과 안정적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이 최근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로 사기가 저하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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