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는 지난해 12월30일 기업은행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후속조치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협약보증의 대상기업은 창업 후 5년 이내의 신기술사업 중소기업으로 기보와 기은이 추천하는 기업이 되며, 한도는 운전자금은 3억 원, 시설자금은 5억 원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최대 8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보증에 따라 기보는 100% 전액보증으로 운영 기은의 리스크를 덜기위해 보증료를 0.2% 감면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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