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3일까지 한달여 간 운영되는 이 센터는 전국 5개 권역별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 설치돼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받는다.
전화, 팩스(FAX)를 통해 신고센터에 알리면 통상적인 신고사건 절차인 분쟁조정협의회 위탁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공정위가 바로 처리할 계획이다. 필요 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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