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일부 기업의 부실이 다른 기업으로 파급되는 이른바 ‘동반부실화’를 막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소속회사는 계열사에 대해 채무보증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현재 자산 5조원 이상 41개 대기업집단 중 12개 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총 1조5739억 원으로 지난해(1조8667억 원) 대비 15.7%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채무보증은 크게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일정기간 해소유예(2년)를 받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강화 등과 관련한 것이라 예외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나뉜다. 해소유예는 상호저축은행이 채무보증 여신 취급 금융기관에 포함(2007년 11월 시행령 개정)됨으로써 발생한 부분과 특정 기업이 신규 계열사로 편입되어 발생한 부분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SK, GS, KT, 효성, 동양, 현대백화점)이 보유한 14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5억 원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7개 집단(GS, 금호아시아나, 한진, LS, 동부, 대림, 코오롱)이 보유한 1조431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13억 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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