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축산물의 수입 증가 또는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내놓았다.
대상 품목은 메밀, 밀의 분쇄물 등 수입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6개 품목과 밀전분, 홍삼 등 수입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18개 인삼류 등이다. 녹두, 팥, 땅콩 등 물량 및 가격 복수수기준 품목 5개 등에 대해서도 특별긴급관세 제도가 운용된다. 다만 올해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 가운데 ‘기타곡물의 분쇄물’, ‘귀리 플레이크’는 최근 수년간 수입 실적이 미미해 특별긴급관세 발동물량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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