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은 총 4회로, 시험 일정은 필기시험을 기준으로 2월, 4월, 7월, 10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철도차량운전면허제는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만 철도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7월 1일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통과한 후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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