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 9일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 및 추진체계’에 따라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 및 중소 조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신용위험평가를 위해 주요 은행의 해당업종 담당 심사역 및 외부전문가 등 7명 내외로 업종별 신용위험평가 T/F(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하고 업종별 신용위험평가를 위한 기준과 세부절차를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에서 마련한 업종별 신용평가를 위한 기준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재무상황 및 향후 산업전망 등을 반영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업체별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유동성 애로에 직면해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된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업체를 대상으로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등급을 산출된다.
B등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해소 수준의 신규자금 지원 및 여신사후관리 차원의 자구계획(MOU 체결)을 마련하게 되며, C등급은 구조적 유동성 문제 해소 수준의 신규자금 지원 및 ‘기촉법’에 의거한 자금관리인 파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경영정상화 가능성 점검(분기) 등을 실시하게 된다.
D등급은 신규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대주단협약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조치도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스스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자금지원 및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용위험평가 실시전에 신규자금을 요청한 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우선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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