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품목 대폭 축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23 15: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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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내년 상반기 120개→74개로 조정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120개에서 74개로 축소하고, 현행 16개의 조정관세품목 중 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소폭 인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올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면서 확대한 할당관세 적용 폼목을 내년 상반기에 절반 가까이 축소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우리나라의 할당관세 품목 수는 지난 2007년 말 39개에서 올해 말 120개로 3배 이상 늘어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락한 원유의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기본관세율로 환원하고, 이에 따라 다른 석유류의 관세율도 조정키로 했다 .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4일 기준으로 1배럴당 140.7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12월19일 현재 1배럴당 40.46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7월3일 기준 1배럴당 145.29달러를 기록했던 서부텍사스산 중질유의 가격은 12월19일 현재 1배럴당 33.87달러로 3배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단계적인 관세율 조정을 통해 원유의 관세율을 3%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현재 1%인 휘발유·등유·경유·중유도 원유와 동일한 세율로 인상되고 현재 관세율 0%인 LPG(액화석유가스)는 내년 3월부터 1%로 조정된다. 다만 현행 1%인 LNG(액화천연가스)의 관세율은 1%로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16개 품목에 대해 운용한 조정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해 운용하나 수입이 감소하거나 경쟁력이 제고된 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업계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소폭 인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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