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반덤핑조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FTA무역피해조사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덤핑조사실무지침 등 5개 지침을 전면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5개 지침은 ▲덤핑 조사 실무지침을 비롯해 ▲국내산업피해 조사 실무지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실무지침 ▲무역피해조사 실무지침 ▲무역피해심의규정(고시) 등으로 그 효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해 중소기업들이 무역구제제도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FTA무역피해의 신청서류인 무역피해사실입증서 기재사항이 절반으로 줄었으며, FTA무역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기간이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됐다.
또한 FTA무역피해 심의결과를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 신청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규정을 신설해 구제 신청기업의 영업비밀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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