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돼 22일자로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쇠고기 등 식육의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위해 축산물 회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까지 제공되도록 가공유통 단계별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거래내역 작성,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함으로써 쇠고기 등 육류의 둔갑판매 방지와 위해 축산물의 신속한 회수 조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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