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하이닉스 S램 반독점 ‘무혐의’ 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7 15: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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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하이닉스의 S램 제품 반독점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이닉스는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진행된 S램 제조 및 판매사에 대한 반독점(Antitrust) 위반행위 관련 조사를 종료한다고 최근 공식 통보해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S램 제품에 대한 반독점 혐의 및 이와 관련된 법 위반에 따른 어떠한 형사 및 행정 처벌 없이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또한 이번 조사 종료 결정에 따라 대규모 벌금 및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제거됐다고 하이닉스측은 밝혔다.

하이닉스는 “미국 법무부 조사 개시와 함께 진행된 민사소송에도 이번 결정이 회사측에 매우 유리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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