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사에 증권·보험사 보유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6 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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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제외한 금융자회사 편입 가능… 내주 입법예고 비은행 지주회사가 일반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된 데 이어 일반지주회사도 증권·보험사 등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일반 지주사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했고 이를 다음주 쯤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일반 제조업체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그룹들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토록 유도하여 시장에 투명성을 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없으며 지주회사로 전환 시 2년(추가로 2년 유예 가능) 내에 금융자회사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예를 들어 지난해 지주사로 전환한 SK그룹과 CJ그룹의 경우 산하에 있는 SK증권과 CJ증권을 팔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다만 자회사로 허용되는 금융회사 중 은행은 제외키로 했고,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 간 엄격한 방화벽(fire wall)을 유지하여 상호출자는 금지할 방침이다. 이러한 원칙은 지주사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시장참여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 장치라는 의도에서다.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3개월 내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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