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원천봉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5 1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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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합단속시스템 가동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한층 강화된 통합단속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USIS, Unfair Subcontrac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했고, 올 연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본격 개통할 계획이다.

USIS란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공정위,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간 조사·관리하는 정보를 연계 제공받는 부처간 합동감시 시스템이다.

각 부처에서 취합된 정보들을 집계, 해당 기업의 불공정거래 정보 누적 수준에 따라 황색경보(경보점수 20점 이상) 및 적색경보(40점 이상)가 발령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하도급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간 업무프로세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USIS시스템에 접속한 공정위 직원이 A건설업체에 황색경보가 발령된 점을 발견한 경우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부당납품단가인하 현장조사 대상업체로 선정, 우선 조사나가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USIS경보 발령업체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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