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지난 12일까지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90개사와 개인 69명 등 총 159건의 위규 사례를 적발하고, 각각 최소 1개월에서 1년의 관련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해외 직접투자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전대차 18건, 증권매매 13건, 부동산 8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 위반 등 9건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투자자금의 조성경위와 자금운용 등과 관련한 납세의 정당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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