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전부 승소율 70% 육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1 19: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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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재 받은 기업들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율이 70%(49건)에 육박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기업이 제기해 올해 확정판결 난 71건의 소송에서 공정위는 ▲49건을 전부 승소 ▲17건을 일부 승소 ▲5건을 전부 패소해 승소율(전부+일부)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예년 승소율인 80%수준보다 눈에 띄게 상승한 수치다.

특히 지난 10월 선고된 4개 빙과류 업체의 담합 건(과징금 45억100만원 부과)과 10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 건(과징금 45억100만원) 등 주요 사건에서 역시 공정위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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