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발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9 1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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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금융소득 원천징수업무를 알기 쉽게 풀이한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파생상품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장기주식형저축의 세제혜택, 투자신탁(펀드)의 과세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 2008년 시작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 확인제도, 2009년도 금융소득 관련 세법 개정(안)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절차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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