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9일 서면자료를 통해 “지난 1일 열린 여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적장애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책과 쉼터 등 피해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여성부가 이 같은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여성부로부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을 2009년에 1곳을 추가 설치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장애인 전문종사자를 배치하는 방안 ▲성폭력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의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그는 “현행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시간은 최대 9개월에 불과해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관련 방안의 신속한 마련을 촉구키도 했다.
이번 여성부의 답변에 대해 곽 의원은 “여성부의 전향적인 답변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폭력 장애아동과 여성을 위한 예방대책과 보호대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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