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송비용 최대 2억 무료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8 18: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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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해 변호사비용 등 제반 소송비용을 승소가액 2억원까지 무료로 지원된다.

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상가임대차 보증금, 물품대금 미수, 손해배상 등의 분쟁, 신용불량에 따른 개인회생·파산 등 상행위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비용, 인지대 등 제반 소송비용을 승소가액 2억원까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다.

중기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해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로 확대(214만명)해 이달부터 지원된다.

업종별 지원대상 규모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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