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화물차도 유류 카드구매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7 18: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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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카드 결제분만 유가보조금 지급 영업용 화물차나 버스 등에 지급 중인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화물차와 버스도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주유소 직원이나 차주 등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관리 및 제재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는 이같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 내년 2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내년 2월부터 화물차·버스에 대해서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의무화하고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 지급하도록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신용불량자여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거래내역만 확인이 가능한 거래카드를 발급받도록 했다. 또 카드제 의무화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15일 정도의 카드결제 유예기간을 도입하고 체크카드에 50만원 가량에 한정해 신용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운송회사에서 직접 자가주유소를 통해 유류를 주입하는 버스나 화물차의 경우 주유관리시스템(RFID)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주유일시·주유량 등을 운수행정시스템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직원이나 차주 등이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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