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공정위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시정조치 내역을 통보하여 각 소속 회원사가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 수정·삭제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연예인들의 노동조합인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에도 소속 연예인들의 계약상 불공정 처우를 발견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라고 전달했다.
이밖에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계약서의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라고 권고, 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정위가 심사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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