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에 따르면 8월부터 136명의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층의 탈루율이 4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843억원의 탈루 세금(1인당 6억2000만원)을 추징하고, 15명을 처벌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8일 탈루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외국어·입시학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한의원 등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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