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신용정보 조회 고객동의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5 1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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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회사(CB)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금융기관 등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전화하는 경우 이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Do-Not-Call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할 때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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