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가산세 부담 선진국보다 훨씬 과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0 1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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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2배·일본 3.8배 달해 “개선 필요하다” 주장 납세자가 세액을 적게 납부하거나 내지 못해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한·미·일의 가산세 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5년간 세금납부를 지연하게 되면 54.8%의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이는 미국(25.0%)의 2.2배, 일본(14.6%)의 3.8배에 달하는 등 부담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미납세액에 대해 연간 10.95%가 적용되며 별도의 감면제도나 부담최고한도가 따로 없다. 허위신고, 무신고 등을 제외하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상증세 10년)인데, 이때 세금을 추징당하면 가산세율이 54.8%다.

보고서는 “미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의 연 6%(매월 0.5%)인 동시에 최고 한도를 기간에 관계없이 25.0%로 정하고 있다”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연 14.6%인 일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 세액을 신고하기만 하면 세무서에서 추징을 당해도 법정신고기한일로부터 1년간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한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내에 미납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최고 한도를 기간에 상관없이 미납세액의 30%로 정하고 일정 기간 내 미납세액을 납부했을 경우 일본과 같이 경감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미납자의 상당수가 계산착오나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등 고의가 아닌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20%),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단순착오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10%)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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