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납기 연장하세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0 18: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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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청땐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 국세청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누적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2008년도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없이 즉시 승인해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올 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납세자의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으로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돼 왔다.

쌓인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 될 경우 납부할 세금의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연간 5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1월 현재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 중 납세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는 211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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