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올 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납세자의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으로 지난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돼 왔다.
쌓인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 될 경우 납부할 세금의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연간 5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1월 현재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 중 납세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는 211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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