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자산운용협회 상품심의위원회는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가 점차 차감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신탁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의 ‘클래스 C형’(선취·후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보수만 부과되는 펀드)에 가입하면 최소 4년 동안에는 판매보수가 매년 10%이상 낮아지게 되어 투자자는 펀드 가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만들어진 펀드라 하더라도 개정된 표준신탁약관에 맞게 약관을 변경하면 이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전에 낸 수수료를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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