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는 실정법이 있음에도 집행을 하지 아니한 오류가 있는 대목이며 시체해부보존법을 관리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제도과도 현황이나 실태파악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소재 8개 의과대학 시신수급상태를 살핀 결과 한 해 20구 이상의 시신기증이 원활히 이뤄져 해부학교실 등 의학연구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시체해부보존법의 취지가 의학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중앙정부에서 시신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서울 이외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해 조사·관리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시체해부보존법의 취지를 살리는 한도내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해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통보할 수 있다’로 개정, 지키지도 않고 있는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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