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시의회 제35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1만 ㎡ 이상인 대규모 부지에 한해 단독개발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방침에 대해 ‘복수의 토지주가 소유한 1만㎡ 이상 지역도 포함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가능 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박 의원은 “이번 조치는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공익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개발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현 준공업지역내 부지(현 개발가능용적률 400퍼센트)도 최고 800퍼센트까지 개발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영등포구 문래동 4가 지역과 같이 부도심권에 인접한 개발잠재력이 높은 노후한 지역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시에서 발표한 ‘수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 도시계획 체계 도입안’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침체의 우려가 높은 시점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6월 영등포를 비롯한 준공업지역 미발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주도적으로 의결시킨 바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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