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한은 총액한도대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용위험 평가결과 A, B등급의 기업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반월별로 자금운용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기초로 7일, 22일 등 월 2회 한도를 배정한다.
한은은 1조 원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자금운용실적의 50%를 배정하고 소진 후에는 금융기관별 자금운용실적에 비례해 배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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