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와 같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규모가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약 32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약 1조2000억 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 가입에 대비한 관련조항이 포함됐다.
또 선박연료유협약이 오는 21일 국제 발효됨에 따라 동 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해 총 t수가 1000t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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