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오염피해 최대 ‘1조2000억’ 보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11 20:53: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사고시 피해 보상을 위해 1000t이 넘는 모든 선박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와 같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규모가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약 32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약 1조2000억 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 가입에 대비한 관련조항이 포함됐다.

또 선박연료유협약이 오는 21일 국제 발효됨에 따라 동 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해 총 t수가 1000t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의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