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업 및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이다.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할인 대상 어음은 기업체간 상거래에 수반돼 발행된 상업어음이며, 동일 업체당 한도는 최고 3억 원까지다.
‘소상공인 중소할인’은 최근 내수 침체, 환율 및 금리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할인료는 2.7%포인트 자동 감면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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