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화예금도 원화예금처럼 5000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면서 예금보험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외화예금을 현재 원화예금 보호수준과 동일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예금보험료를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예금금액의 0.1%인 예금보험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적용 시기는 이달 3일부터이며 보호대상은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과 외은지점의 외화예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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