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5 18: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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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외화예금보험료 한시적 면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가 외화예금도 원화예금처럼 5000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면서 예금보험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외화예금을 현재 원화예금 보호수준과 동일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예금보험료를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예금금액의 0.1%인 예금보험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적용 시기는 이달 3일부터이며 보호대상은 국내은행(해외지점 포함)과 외은지점의 외화예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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