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 공청회 오는 11일 개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03 1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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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와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홍웅식 전국상조협회 사무총장 등 6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동 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관련 사업자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동 법 개정안 최종 정부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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