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때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 폐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28 1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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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제과점등 12개업종 대상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을 개업할 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져 창업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발표된 ‘생활공감 정책과제’ 추진방안에 따라, 서민들이 음식점을 개업할 때 부담하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생계형 음식점 영업 등 12개 신고업종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의 경우 7만∼15만원의 채권매입 부담이 있었고,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의 경우 10만∼30만원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돼있었다. 이 밖에 식품제조·가공업 8개 업종에 대해서도 10만∼20만원의 채권매입 부담이 있었다.

이와 함께 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매입하도록 돼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삭제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창업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돼있었고, 6대 광역시의 경우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중 한 가지를 매입하도록 해왔다.

이에 따라 6대 광역시에서 기업을 설립할 경우 앞으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만 남아있게 되며, 정부는 이같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도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돼있어, 자본금 10억 원인 법인 설립시 10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 이같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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