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사용은 행정안전부의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2008.10.21)’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인카드를 현금영수증발급용으로 국세청에 등록하고, 회계 집행시 거래금액에 대해 거래처에서 법인카드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대금지급을 거래처의 입금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카드수수료가 없어 거래처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세출예산 집행시 특근매식비는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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