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6일 소프트웨어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기업의 SW개발 프로세스 관리 역량향상을 위한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부분 중소기업인 국내 SW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만들어진 ‘한국형 SW프로세스 개선 모델’로, 중소기업도 쉽게 적용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인증등급(3등급) 등을 새롭게 개발했다. 해외모델보다 심사절차가 간단하고,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지경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SW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업에게는 공공SW사업 참여시 우대하고, 중소기업이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SW프로세스 품질개선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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