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연방법원이 “퀄컴칩을 내장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형 휴대전화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은 관련사인 브로드컴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월권행위”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한 퀄컴칩의 특허침해 여부를 재심토록 ITC에 명령했다.
ITC는 지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퀄컴의 칩을 내장한 모든 휴대전화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퀄컴 칩을 내장한 LG전자와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미국 수출 길이 자칫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이에 양사는 그동안 ITC의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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