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독도 헬기장에 대한 국제 항공통신 시 필요한 지명약어(Location Indicator)에 독도 명칭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독도 헬기장의 지명약어는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명약어 공식문서(DOC 7910) 제129판에 ‘RKDD’로 지난달 말 등록돼 이달부터 유료로 배포되고 있다.
이처럼 독도 헬기장 명칭이 ICAO의 공식 지명약어로 등록됨에 따라 만약 외국 항공기가 독도에 착륙할 경우 이 같은 지명약어를 사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에 독도에 일본 헬기가 착륙한다면 이 같은 약어로 통신망 주소가 형성돼 통신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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