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넘는 외환거래 특별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13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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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만 달러를 넘는 외환을 매입한 사람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60일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 조사감시국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해 외환 전문 조사인력을 대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13~12월11일 외환 거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밀수입이나 관세포탈을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지급하거나 무역을 가장해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는 등 우범성이 짙은 불법 외환거래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환치기’나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 국제 금값의 급등을 악용해 국내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금을 밀수출하는 경우 등도 제재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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