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토지은행’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7 18:58: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토부, 농지수용권 주는 방안 추진 향후 개발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미리 확보·비축해 공공 목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인 토지은행에 농지수용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해 중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으로, 공공개발용·수급조절용 등 비축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토지를 비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토지은행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과 공유수면 매립지 우선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 세제지원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