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해 중 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토지은행은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으로, 공공개발용·수급조절용 등 비축 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토지를 비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토지은행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과 공유수면 매립지 우선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 세제지원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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