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납부 가능금액은 개인(개인사업자)이 납부하는 수입신고건별 납부(고지)금액 기준 200만원 이하이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세관의 사후심사에 따른 추가납부(경정) 금액도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1건의 납부세액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분할해 납부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납부 후 취소도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납부서(고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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