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자사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납부대행수수료 Cash-Back, 2~3개월 무이자 할부, 경품 제공 등의 이벤트를 다음달 1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세목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주세, 종부세, 관세이며 1.5%의 납부대행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 개인이 부담한다.
우선 신한카드는 12월 말까지 3개월 간 매월 300명씩, 총 900명을 추첨해 납부대행수수료를 캐시백 해준다. 매월 100명에게는 납부대행수수료 전액을, 200명에게는 납부대행수수료 50%를 돌려준다. 또한 오는 1월28일까지 신한카드로 5만 원 이상 국세를 납부한 고객 모두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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