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파견근로자들 연금이중납부 해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9 1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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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호주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호주 파견 근로자들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통산교섭본부는 29일 한-호주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 정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 근로자들이 호주에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호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이에 따라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도 해결되게 됐다.

또한 연금가입기간 산정시 호주에서 가입한 연금가입기간도 합산됨에 따라 연금 수급권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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