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혈세 펑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4 1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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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 305억 과다지급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10대 금융공공기관이 연차휴가보상금과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월 기준근로시간을 잘못 산정해 2005~2007년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등 총 305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보험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은 2005~2007년 연차휴가보상금 84억71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85억98만원 등 총 170억6900만원을 잘못지급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연차휴가보상금 22억66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총 7억9200만원 등 총 30억58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한국산업은행은 연차휴가보상금 15억17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8억8400만원 등 총 24억100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차휴가보상금 15억1800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6억7900만원 등 총 21억 97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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