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나 협회 임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동 설명회는 서울 반포동 조달청사 대강당에서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3시간동안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는 카르텔과 관련된 주요 제도와 이슈,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나아가 기업별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미국·EU·중국 등 주요국의 카르텔 법집행 동향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지난 8월 중국 반독점법의 시행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카르텔 규제제도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 시간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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