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5개 지역의 점포에 대해서는 주요 상품 가격을 전국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하게 하는 등의 제한 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 67개 점포와 홈에버 35개 점포의 지역별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결과 5개 지역의 5개 점포에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가격보상제’ 와 같은 시정조치 하에 기업결합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지점(조치대상 점포)은 ▲서울 금천/광명 지역의 홈에버 시흥점 ▲부산의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대전의 홈에버 둔산점 ▲청주의 홈플러스 동청주점 ▲대구 칠곡지역의 홈플러스 칠곡점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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