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영연장을 유도하고,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55세 이상, 올해는 56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10% 이상 삭감할 경우 삭감된 임금의 50%(연 600만원 한도)를 지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의 유연화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를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2006년 84개사 226명에 대해 5억7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2007년에는 160개사 584명에 대해 15억3800만워을 지원했다.
한편 노동부는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연면적 330㎡에서 100㎡(건축) 또는 200㎡(대수선)로 확대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효과성이 낮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등을 폐지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도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을 조정했다.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지원한도를 단축전 근로자수의 10%에서 3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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