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벌점이 주어지고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습 법위반업체로 간주된다. 상습적인 위반업체로 분류된 기업은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후에 또 다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실명이 공개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개 방법과 수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실명공개 인만큼 신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예정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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