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상습위반업체 명단공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9 1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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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부터… 방법·수준등 검토 중 다음 달부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은 명단이 공개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실효성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담은 법안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벌점이 주어지고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습 법위반업체로 간주된다. 상습적인 위반업체로 분류된 기업은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후에 또 다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실명이 공개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개 방법과 수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실명공개 인만큼 신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예정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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