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자율준수체제(CP:Compliance Program) 도입업체 지원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반복해서 수출할 경우, 수출 허가를 위한 ▲수출계약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최종 수하인 진술서 ▲수출자 서약서 ▲물품 특성명세서 ▲매뉴얼(상품안내서) 등 6종의 첨부서류 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포괄 수출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늘리고, 경미한 포괄수출 허가사항 변경은 사후 보고로 대체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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